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눕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은 상반기분으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은 하반기분으로 구분합니다.
기타
반기 근로장려금의 소득 발생 기간과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구분 | 소득 발생 기간 | 신청 기간 |
|---|---|---|
| 상반기분 | 해당 연도 1월 1일 ~ 6월 30일 | 해당 연도 9월 1일 ~ 9월 15일 |
| 하반기분 | 해당 연도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연도 3월 1일 ~ 3월 15일 |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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