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근로소득 외 소득이 확인되거나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정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정기 신청으로 전환되어 9월에 정산받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을 완료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도 중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 정기 전환 |
| 거주자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인 경우 | 지급 제외 |
근로소득 외 소득 발생 시 신청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은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그러나 반기 신청 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반기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정기 정산 대상으로 전환되어 심사를 진행합니다.
장려금 정산 결과를 확인하려면
- 9월 정산 결과 확인: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발생 시 정기 신청으로 간주
- 가구원 재산 합계액 점검: 2.4억 원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 초과 시 지급 제외 유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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