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을 놓쳤거나 신청 후 받지 못한 경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려금 신청 시기를 놓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9월 또는 3월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3월 반기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반기별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주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으로 신청하려면
-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해당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급액 차이 확인: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으므로 확인
- 정산 결과 점검: 이미 반기 신청으로 장려금을 받았다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연간 소득 기준 최종 정산 결과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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