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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지급받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분은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신청 후 6월에 정산 지급받습니다.

반기 신청 자격과 소득 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하면 5월 정기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분별 신청 및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소득분

  1.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2. 심사를 거쳐 해당 연도 12월 말에 장려금 지급

하반기 소득분

  1.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2.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최종 산정액과 기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 지급

반기 신청 시 지급액을 정산받으려면

  1. 자동 신청 여부: 상반기 소득분 신청 시 하반기분 별도 신청 불필요
  2. 최종 지급액 확인: 하반기 정산 시 기지급액과의 차액 환급 또는 환수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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