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만 발생합니다.
기타
야간수당 가산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시간 식별: 전체 근무시간 중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을 확인합니다.
- 근로시간 확정: 식별된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실제 야간근로 시간을 산출합니다.
- 수당 계산: 확정된 야간근로 시간에 통상시급과 가산율 0.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산식: 야간근로시간 × 통상임금 × 0.5
- 예시: 밤 9시
아침 6시 근무 시 밤 10시아침 6시(8시간)에 대해 '8시간 × 통상시급 × 0.5'를 적용합니다.
야간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휴게시간 유무: 근로계약서나 근무표를 통해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배정된 휴게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장 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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