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배달 수입이 발생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며 연간 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 없이 배달 수입 연 400만 원 | 가능 |
| 사업자등록 후 배달 수입 연 400만 원 | 불가 |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부양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 용역 제공자는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발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조회하여 소득 인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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