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커넥트 배달알바는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가 단독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총소득 2,3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소득 요건 확인: 가구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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