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커넥트 소득이 있어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민커넥트 배달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청 자격에 해당하며, 가구별 소득 기준과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민커넥트 배달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5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배민커넥트 사업소득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민커넥트와 같이 3.3%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려면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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