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는 부양·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으로서 실거주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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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를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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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는 부양·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으로서 실거주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부양·소득·재산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피부양자 대상에 포함되며,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동거 중인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이 인정됩니다.
| 요건 분류 | 세부 인정 기준 |
|---|---|
| 합산 소득 |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 |
| 사업 소득 | 사업자등록 시 소득이 없어야 하며 미등록 시 연간 500만 원 이하 |
| 재산 요건 |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또는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1,000만 원 이하 |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변동일로 소급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 [정부2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233)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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