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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집 명의를 남은 배우자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배우자 사망 후 주택을 단독명의로 상속받으면 상속세 공제액 증가, 취득세율 인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유지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액이 늘어나고 취득세율이 낮아지며 기존 주택의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배우자 단독명의 상속 시 적용되는 세제 혜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몫)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은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율 특례(특별히 적용되는 예외 규칙)를 규정합니다. 무주택자인 배우자가 상속으로 1주택자가 되면 0.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율인 2.8%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일반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가 단독명의로 상속받으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확정되어 특례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분할 및 등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마쳐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외: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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