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다면 별도 조치 없이 부모가 상속받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겨야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기타
자녀 존재 여부에 따른 상속인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 순위(재산을 받는 차례)는 자녀가 1순위이며 부모는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부모에게 재산을 주려면 「민법」에 따른 유언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한 유언 방식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 자필증서: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
- 녹음: 유언자가 유언 취지, 성명, 날짜를 말하고 증인이 정확성을 확인
- 공정증서: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서류를 작성
- 비밀증서: 유언 내용을 적은 증서를 엄봉하여 증인 2명에게 제출
- 구수증서: 급박한 사유 시 증인 2명 앞에서 유언을 말하고 기록
자녀의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에게 재산을 주더라도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주장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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