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기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간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휴가 기간 | 20일이며 전 기간 유급으로 보장 |
| 사용 기한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
| 분할 사용 |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
| 급여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고용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면 정해진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고용보험 급여 수급을 위해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한 점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기한을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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