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입니다. 사용한 휴가 기간은 모두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기타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기한과 분할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간 내에 나누어 사용하려면
- 사용 기한 확인: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
- 분할 횟수 배분: 상황에 맞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
- 지급 책임 면제 유의: 출산전후휴가급여(출산 전후 임금 보전 급여) 지급 시 사업주 책임 면제 가능성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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