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전후휴가(종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입니다. 사용한 휴가 기간은 모두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기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기한과 분할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이 휴가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기간 내에 나누어 사용하려면
- 사용 기한 확인: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120일 이내에 신청
- 분할 횟수 배분: 상황에 맞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
- 지급 책임 면제 유의: 출산전후휴가급여(출산 전후 임금 보전 급여) 지급 시 사업주 책임 면제 가능성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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