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가구 전체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며 가구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음식점을 운영하지만 가구 총소득이 4,4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음식점 대신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사업소득자의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전문직 여부: 배우자의 사업 업종이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가구 총소득 합계액: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전체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가구 총소득 합계액을 점검
- 재산 합계액: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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