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요건 등 다른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나머지 배우자도 함께 자격이 상실됩니다.
기타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상황에 따른 피부양자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1,800만 원 | 가능 |
| 배우자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2,500만 원 | 불가 |
| 본인 소득 없으나 배우자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 | 불가 |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부양자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 합산 소득 점검: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동반 탈락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확인
-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사업소득 발생 시 즉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 상태 확인
-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재산 규모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위택스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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