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구성에 따른 단독 상속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자녀나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법정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재산 배분을 합의하는 과정)를 거쳐야 배우자 단독 명의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인 구성과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법정 단독 상속 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부재 여부를 서류로 증명
  2.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3. 등기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협의에 의한 단독 상속 시

  1.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
  2. 협의서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3.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세무상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
  2. 일괄공제 적용 불가: 배우자 단독 상속 시 5억 원의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만 공제 가능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은 없으나 형제자매나 방계혈족이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나요?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도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