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어도 가구 전체의 총소득 합계액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에 따라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가구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고 가구 총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배우자 소득에 따른 가구 유형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세금을 내는 개인)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세전 근로소득 합계)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맞벌이 가구 해당 여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 신청 자격 확인: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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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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