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미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본인이 정기 신청으로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며 반기 신청 시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합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미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동일한 가구원으로서 정기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반기 신청한 배우자가 정기 신청 기간에 별도의 신청 없이 정산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지급 원칙과 정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1세대를 기준으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기별로 신청한 거주자(세법상 개인)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기환급액(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최종 산정액(계산된 금액)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 경우 중복 신청 시에는 우선순위(지급 순서)에 따라 지급 대상자 1명을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지급 대상자 판단: 배우자와 본인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신청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자 1명을 판단
- 최종 정산 결과 확인: 반기 신청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완료되는 최종 정산 결과를 통해 추가 환급 또는 환수 여부를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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