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며,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가구 구분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사업·근로·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 가구 구분 | 배우자 소득 기준 | 연간 총소득 합계액 요건 |
|---|---|---|
| 홑벌이 가구 | 3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배우자 판정 기준을 확인하려면
- 배우자 해당 여부: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
- 사망 시 판정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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