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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나요?

배우자와 자녀는 자녀 상속분은 동일하게, 배우자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여 산정하거나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순위와 자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 계산과 협의 분할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제한 여부를 확인
  2.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재산을 분할
  3.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배분
  4. 자녀들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산정
  5.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계산
  •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정수비 3 : 2 : 2)의 비율 적용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유언 지정·금지 여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하거나 금지하지 않았는지 먼저 점검
  • 전원 합의 여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비율로 재산을 분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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