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지분별로 나누어 각자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목별 과세표준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 전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 산출된 양도차익을 배우자 각자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 배분된 금액에서 각자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종합소득세(공동사업)
-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산출된 소득을 각 배우자에게 배분합니다.
- 각자 배분받은 소득에 개인별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
- 인별 합산 시 각자 소유한 지분만큼의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 각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 공제액 9억원을 차감합니다.
- 1주택자 특례 신청 시에는 부부 중 1인을 기준으로 12억원을 공제합니다.
종부세 특례 및 소득 배분 비율을 확인하려면
- 종합부동산세 신고 전 인별 공제 방식과 1주택자 특례 방식 중 세액 측면에서 유리한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 소득 배분을 위해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사업자등록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시 배우자별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한도가 남아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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