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일 현재 발급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는 현재까지의 급여를 연환산하여 소득을 산정하며, 소득 유형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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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유형별 증빙 서류의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증빙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서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연초에는 전전년도 서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재직 기간에 따라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사업소득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소득을 증빙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증명원을 통해 무소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자: 1년 이상 재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고,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 신청일 현재까지의 급여 내역서를 준비합니다.
- 사업 및 기타 소득자: 세무서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거나 프리랜서 등은 최근 1개년 소득 증빙 서류를 확보합니다.
- 무소득자: 세무서에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소득 산정 방식과 서류 발급 시기를 확인하려면
- 연초에 전년도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서류로 대체 가능한지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확인합니다.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추정한 연환산 소득이 대출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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