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없는 상태라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장부 기장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법인을 설립한 후 실제 영업 활동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매출과 매입 내역이 모두 없는 경우 | 무실적 신고 대상 |
| 법인이 매출은 없으나 설립 비용 등 매입 내역만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무실적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이 있는 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사업자도 실적이 없는 상태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실적 법인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려면
-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 복식부기 기장: 모든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기장하고 서류 보존
- 간편 전자신고 활용: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국세청 서비스 이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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