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주택 임차 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의무 보증보험 또는 개별 반환보증 가입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보증금 보호 체계는 무엇인가요?
법인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직접 보증기관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 확보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전입신고가 어렵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부동산임대차등기를 신청 「민법」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인 유형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하려면 법인 임대인이 공공임대주택사업자나 외국법인이 아님을 확인하고 신청
- 보증 대상 및 수수료 확인: 임대사업자의 의무 보증 가입 시 보증 대상이 임대보증금 전액인지 확인하고 수수료 분담을 요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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