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임원이나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거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했는지 여부보다 해당 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기타
특수관계인 제도는 본인과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아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분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또한 친족 등을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분 보유 여부에 따른 특수관계인 판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특수관계인 여부 | 판단 근거 |
|---|---|---|
| 주식이 없는 대표이사 | 해당 | 경제적 연관관계(임원) |
| 지분 30% 이상 보유한 친족 | 해당 | 경영지배관계 |
| 단순 고용 관계가 없는 제3자 | 미해당 | 연관관계 없음 |
본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임원 등재 여부: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본인이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재직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를 점검합니다.
- 친족 지분율 및 경영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주명부를 대조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법인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하는지 확인합니다.
- 실질적 경영 관여: 지분이 없더라도 임원의 임면이나 사업 방침 결정 등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를 점검합니다.
따라서 법인 지분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고용 관계나 경영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특수관계인이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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