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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후 재산세 체납 통지에 대표자가 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단순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지분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납세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파산선고일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경영권이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되어 실질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법인 대표자가 5월 20일에 법인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미해당
법인 대표자가 6월 15일에 법인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해당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세 등을 충당(모자라는 부분을 채움)하기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에 성립하므로 해당 시점의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지분 비율과 경영권 이전 시점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1. 납부 범위 판단: 체납액 중 본인의 소유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
  2. 실질적 권리 행사 여부 판단: 파산관재인에게 경영권이 이전된 시점을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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