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주택을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개인과 달리 기본공제 0원과 주택 수에 따른 2.7% 또는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법인이 공시가격 5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일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납세의무 발생 |
| 법인이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납세의무 제외 |
법인 소유 주택의 기본공제와 세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준일(세금 부과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 2.7% 또는 5.0%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배제 신고: 소유한 주택이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진행
- 납세의무 판단: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의무 발생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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