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으려면 정관에 공익 목적과 잔여재산 귀속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 개설 및 선거운동 금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정관 및 운영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정관 기재 사항과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구분 | 세부 내용 |
|---|---|
| 정관 기재 | 수입의 공익 목적 사용 및 불특정 다수 수혜,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비영리법인 귀속 명시 |
| 홈페이지 운영 | 법인 홈페이지 개설,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정관 명시, 외부 감독기관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제보 가능 구조 구축 |
| 선거운동 금지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특정 정당·개인 대상 선거운동 사실 부재 |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법인의 회계 기간)부터 6년간 지정기간이 적용됩니다.
공익법인 추천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추천신청서 제출: 정관,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예산서,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
- 신규 법인 서류: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준비하여 신청
- 정관 운영: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유사한 목적의 단체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공개하는 것도 지정 요건에 해당하나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국세청에 추천 신청을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