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법정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고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월 환산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계약은 무효이며,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 이상)
- 산입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부 포함됩니다.
진정 제기와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진정 제기
- 홈페이지 접속: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진정서 접수: 임금체불 진정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 방문 제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진행
- 처벌 요구: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 벌칙 적용: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 소멸시효 확인: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관할 관서 확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제도 안내를 통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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