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이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고소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월 환산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보너스)과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포함되는 항목의 범위)에 100%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법정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
-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고소 진행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용자를 고소
-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처벌 요구
최저임금 미달분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임금채권 소멸시효: 미지급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 절차 진행
- 월 급여 미달 여부: 식대나 교통비를 포함하여 월 급여가 기준액인 2,156,880원에 미달하는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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