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운영할 때 의약품 비용은 실제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원칙으로 처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병원이 실제 구입한 금액만큼을 보험자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기타
요양급여비용 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한약제를 제외한 일반 약제와 치료재료가 이 방식의 적용 대상입니다. 병원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비싸게 구입하더라도 인정되는 비용은 고시된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의약품 구입 및 실제 구입가격 확인
- 상한금액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확인
- 실제 구입가격 산정 : 실제 구입금액이 상한금액 이하이면 실제 구입가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
- 상한금액 기준 산정 : 실제 구입금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
- 인센티브 제공 :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경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따라 차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제공받음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을 적용받으려면
- 구매 전 단가 확인: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하더라도 상한금액까지만 인정되므로 확인
- 인센티브 수령 여부 점검: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면 실제 구입금액과의 차액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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