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은 자산과 수입 규모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상 수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타
의료법인의 자산 규모와 병상 수에 따른 감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전체 자산 가치)이 100억 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기부받은 재산 가치) 합계가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병상 수는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회계연도 | 준수 대상 기준 |
|---|---|
| 2022년 | 300병상(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
| 2023년 | 200병상(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
| 2024년 이후 | 100병상 이상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
외부감사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감사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준수 대상 판단: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병상 수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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