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신고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는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외근로소득 등 일부 항목은 비과세임에도 건강보험 보수에는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월 급여 외에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급식 없이 월 20만 원 식대 수령 | 제외 가능 |
| 사내급식 제공받으며 월 20만 원 식대 수령 | 제외 불가 |
보수총액 산정 시 비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역시 비과세소득을 보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국외근로소득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됩니다.
비과세급여 항목별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식사대: 사내급식 제공 여부와 월 20만 원 이하 금액 요건을 확인합니다.
-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유무와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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