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상시 거주한 후 양도하면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기준은 단순 보유가 아닌 실제 거주 기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해당 아파트에서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 미해당 |
| A씨가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했으나 실제 거주 기간은 2년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해당 |
실거주 기간에 따른 추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나 출산·양육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합니다. 이 경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감면 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거주 시작 확인: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 시작
- 추가 주택 취득 점검: 생애최초 감면을 받았다면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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