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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내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 계약해당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만 원 계약미해당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과 지역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경기도 외 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금액 기준 확인: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세가 신고 기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지역 기준 점검: 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외 지역의 군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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