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임대차 계약은 수령한 월세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보증금이 없으므로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타
임대 물건의 성격에 따른 과세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가 등 과세대상 부동산 임대 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금전으로 받는 월세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의 월세 합계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월세만 받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기간 동안 수령했거나 수령할 월세의 총합계액 산정
- 상가 임대 시 월세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
- 연간 월세 합계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 신고
간주임대료를 계산에서 제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보증금 및 전세금 유무: 전혀 없는지 확인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
- 월세 수령액 변동 여부: 점검하여 정확한 총수입금액을 확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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