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과 같은 국외주식도 복지재단 설립 시 출연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법인 주식 보유 한도인 10%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출연자가 특정 기업의 미국 주식을 복지재단에 출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연자가 발행주식총수의 5%인 미국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 가능 |
| 출연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5%인 미국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 세금 부과 가능 |
주식 출연의 법적 기준과 한도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부동산이나 현금 외에도 유가증권(가치가 표시된 증권)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동일 법인의 의결권(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연재산은 법인 설립등기 후에 즉시 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연재산의 이전 가능성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명의 이전 가능 상태: 출연하려는 미국 주식이 법인 설립등기 후 즉시 법인 명의로 이전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
- 소유 증명 서류: 해당 주식이 출연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절차에 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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