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따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모님과 별개의 가구로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부모님 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직장 근처에서 따로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실제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와 공과금 영수증으로 별거 사실을 입증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씨가 실제로는 따로 살지만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가구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가구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경제적으로 돕고 사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거주지 기록 문서)상 주소지가 같으면 동일 가구원으로 간주하여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별개의 세대(따로 사는 가구)로 판단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름을 증빙하려면
- 별거 사실 증빙: 실제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준비하여 증빙
- 가구원 제외 요청: 동사무소의 사실조사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확보하여 요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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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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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닌 형제나 자매와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 따로 살고 있다면 단독 가구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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