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봉과 통상임금 성격의 고정수당을 합산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해당 시간급의 1.5배를 연장근로시간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본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직무수당이나 기술수당 등 소정근로(정해진 노동 시간)의 대가성이 있는 고정수당도 합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시간급 통상임금 산출 : 월 통상임금 총액을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눔. 주 40시간 근무자는 통상 209시간을 적용. (본봉 + 고정수당) ÷ 209시간
- 연장근로수당 계산 : 시간급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시간과 가산율 1.5를 곱함.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1.5
고정수당의 성격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고정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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