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득이 전혀 없다면 본인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가 신청자가 되어 가구 단위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본인은 소득이 없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은 소득이 없으나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가구 단위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본인에게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가 되어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3,2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 소유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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