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각각의 신고 기한에 맞춰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마친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환급 신청을 완료한 경우 | 별도 종소세 신고 필요 |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별도 부가세 신고 필요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독립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 별개의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독립된 세목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중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하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고서에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 서류 점검
- 확정신고 필요성 확인: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와 별개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지 관할 세무서 안내문을 통해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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