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법정 신고 기간이 다르므로 신고 시기가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법정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처럼 각 세목의 신고 대상 기간과 납부 기한이 법령으로 분리되어 있어 신고 시기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세목별 신고 및 납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1월 25일까지: 직전 연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완료
- 4월 25일까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세액 납부
- 5월 31일까지: 직전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
- 7월 25일까지: 해당 연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완료
- 10월 25일까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세액 납부
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본인이 대상자인지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는지 확인합니다.
- 예정고지 대상 여부: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조회하여 4월과 10월의 납부 의무를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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