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적이 없는(무실적) 신고로 확정된 소득이 0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적이 없는 상태로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매출이 전혀 없어 소득이 0원으로 확정된 경우 | 제외 |
| 실제 발생한 사업 수입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한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사업·근로·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부가가치세 실적이 없는 신고로 국세청 신고 소득이 0원인 경우 산정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이 경우 세무서장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수입금액(사업을 통해 얻은 총금액)을 검증하여 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실제 소득을 입증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증빙자료 준비: 실제 발생한 사업 수입이나 누락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
- 수입금액 정정: 국세청 신고 소득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세무서 검증 절차를 통해 자료를 정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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