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소득공제를 적용받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나 산정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 여성이 부녀자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녀자 소득공제 50만 원 적용 시 | 영향 없음 |
| 부녀자 소득공제 미신청 시 | 영향 없음 |
위 사례와 같이 부녀자 소득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감소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녀자 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부녀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의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즉,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만 차감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므로 부녀자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장려금 산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소득금액 기준 점검: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자료 대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차감한 직전 연도 총소득금액 합계액을 소득자료 확인서로 대조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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