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액은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증여 당시 안분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기타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취득가액에 전체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는 인수를 인정합니다.
가족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확보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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