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담부증여 시 등기를 직접 하고 증여세 부분만 세무사에게 위임해도 되나요?

부담부증여 시 등기는 본인이 직접 하고 세무 신고만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모두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과 세무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등기는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전자신청(인터넷을 통한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로 간주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 등기 및 세무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등기 직접 신청

  1.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전자신청
  2.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 정보를 제출

세무 신고 위임

  1. 세무사에게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를 위임
  2.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도 누락 없이 함께 위임하여 처리

채무 인수 객관성을 증명하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국가·지방자치단체 채무 등 객관적 증빙 준비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 기한은 서로 동일한가요?
셀프 등기를 진행할 때 채무 승계 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각각 다른 세무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