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부채를 인수받는 수증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 인수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나머지 증여분은 무상취득으로 보아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제3자로부터 채무를 포함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 채무액은 유상취득으로 인정 |
|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채무를 포함한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전체를 무상취득으로 간주 |
채무 인수분의 유상취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은 유상취득(대가를 지불하는 취득)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등) 간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소득 증명 등으로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한 후에 유상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소득 증명이나 자산 처분 금액 등으로 입증 가능 여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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