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는 증여세 외에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 인수액은 유상취득으로 보며 나머지 잔액은 무상취득으로 보아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수증자가 시가 10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경우 | 취득세(유상 및 무상 혼합) 납부 |
| 수증자가 채무 인수 없이 재산만 증여받는 경우 | 취득세(무상 전체) 납부 |
부담부증여 시 취득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담부증여(채무를 넘기는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다만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재산 잔액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각각 적용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전체 재산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취득세 세율을 항목별로 적용하려면
- 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 적용: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금액인지 확인
- 무상취득 과세표준 적용: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 세율 확인 후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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