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전체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취득세는 채무인수액에 해당하는 유상취득 부분과 나머지 증여분에 해당하는 무상취득 부분으로 과세표준을 분리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가족 간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이나 재산 처분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유상취득으로 인정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과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세 계산 단계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
- 과세가액에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
-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을 공제
-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
취득세 계산 단계
- 재산가액을 유상취득(채무액)과 무상취득(나머지)으로 구분
- 무상취득 부분에 대해 3.5%의 표준세율을 적용
- 농지를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2.3%의 세율을 적용
- 유상취득 부분 중 주택은 가액에 따라 1~3%를 적용
- 일반 건축물은 4%, 농지는 3%의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
채무액을 유상취득으로 인정받으려면
- 입증 서류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할 소득 증명이나 재산 처분 서류를 준비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의 공제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 내역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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