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을 완납한 즉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배당기일까지 점유를 유지하거나 기다릴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대금 납부 직후부터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배당기일 전에 점유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 가능 |
|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매각대금 완납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점은 언제인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 납부 시점부터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낙찰 대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날)은 납부된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일 뿐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부동산 인도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 권원 확보
- 부동산 인도 요청: 점유자가 배당받는 임차인인 경우 명도확인서 교부를 담보로 요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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