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직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권리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상속이나 법인 합병 등 포괄승계(권리·의무를 일괄적으로 물려받음)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
- 은행을 방문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 수령
-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 일체를 제출
상세 증명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준비하려면
- 상세 증명서 발급: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상세 증명서로 준비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출: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원본을 지참하여 제출
- 취득세 납부: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각자의 취득물건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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