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 및 예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상속(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과 양도(유상으로 재산 이전)는 발생 원인과 시점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등 각각의 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양도소득세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 기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양도일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예외 및 확정신고 | 외국 주소 시 9개월로 연장 | 다음 연도 5월 중 확정신고 의무 발생 |
상속세 기한 연장이나 양도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려면
- 거주지 요건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확인
- 확정신고 진행: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예정신고를 마쳤더라도 합산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5월에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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